“담배 사줄께” 꾀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때늦은 반성

권승현 기자 2024. 2.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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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대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양은 당시 A 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B양과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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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집유 3년…“범죄 전력 없고 범행 모두 인정”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대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B 양을 처음 알게 됐다. B양은 당시 A 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B양과 성관계를 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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