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송금한 일당… 1심 무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4조원대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당의 행위가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화 송금 총책 김모씨 등 14명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4조원대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당의 행위가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은행을 통해 외국에 거액을 보낸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시설 등을 갖춰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을 거쳐야 하고,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 등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도 배척됐다.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겠다고 광고를 하거나, 부수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했다는 등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산자산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물품이 수입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외환 송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은행이 이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