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일 억울한 옥살이, 수사 중 아들 사망", 대법서 무죄…경찰은 특진

이민,오주섭 2024. 2.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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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경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를 외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경북경찰의 수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A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자신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경찰의 압박이 이어지자 같은 해 12월 "경찰의 '강압수사, 표적수사'로 힘들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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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부터 "강압수사", "표적수사" 외치던 40대 극단적 선택…경북경찰은 특진 후 "나 몰라라"

경북경찰의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강압수사, 표적수사"를 외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최근 총경으로 승진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포항·대구=오주섭 기자·이민 기자] 최근 경북경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를 외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경북경찰의 수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포항시에서 제철소 물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A(당시 42세) 씨와 A 씨의 부친 B(당시 65세) 씨를 입건한 경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유와 압박을 반복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A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자신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경찰의 압박이 이어지자 같은 해 12월 "경찰의 ‘강압수사, 표적수사’로 힘들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경북경찰은 A 씨 사망 이후에도 B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8가지 혐의로 B 씨를 지난 2022년 검찰로 송치했다.

2022년 2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B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B 씨가 억울하다며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 역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아들 A 씨가 사망했고, 자신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0월 26일 2심 법원인 대구고법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초기 B 씨가 제출한 납품 물품이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법정구속으로 수감된지 253일 만이다.

대법원 역시 2023년 6월 29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B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B 씨의 아들인 A 씨는 이미 세상과 등진 뒤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은 ‘특진’을 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B 씨가 내 냉연열연 제품 공정에 쓰이는 롤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47회에 걸쳐 위조된 허위 검사보고서를 이용해 포스코에 물품을 납품하고 6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 씨의 가족은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결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오직 상대측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아버지를 수사했다"며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짜 맞추기식의 부당한 수사에 고통스러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처음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조차 불출석하는 재판 과정을 보며 이 사건이 처음부터 상대편 회사와 경찰이 아버지 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청부 수사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고, 폭언과 폭행 등의 강압적 수사는 절대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3년 세월 고통받고, 지금까지도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살고 있지만 경찰과 국가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수사 편의와 승진을 위해 악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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