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도 부족하다" 재판부 일침에도…전세사기 '건축왕' 선고 당일 항소

박소영 기자 2024. 2.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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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 148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축업자 A씨(63)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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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조직 피해 아파트./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148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축업자 A씨(63)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7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D씨 등 9명은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으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현행 법률의 한계도 지적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최고 징역이 10년이고, 경합범 가중 처벌을 해도 상한이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를 이유로 사기죄의 법적최고형량을 높이는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판사는 "현행 법률은 해당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3월7일 속행공판이 열린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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