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명 울린 미추홀구 '건축왕'…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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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이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건축업자 남 모 씨(63)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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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이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건축업자 남 모 씨(63)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남 씨에게 115억567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 중 5명도 함께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 등의 항소심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 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는 인천 지역에서 빌라와 아파트를 수천여 채 보유하고 있는 건축업자로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지어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2차로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남 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남 씨가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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