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명 울린 미추홀구 '건축왕'…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최지은 기자 2024. 2.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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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이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건축업자 남 모 씨(63)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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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7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건축업자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07.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이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건축업자 남 모 씨(63)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남 씨에게 115억567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 중 5명도 함께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 등의 항소심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 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는 인천 지역에서 빌라와 아파트를 수천여 채 보유하고 있는 건축업자로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지어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2차로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남 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남 씨가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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