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은 엄마가"…베트남서 이랬다간 '벌금' 낼 수도

이슬기 2024. 2.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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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슷한 세뱃돈 문화를 가진 베트남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세뱃돈을 가져갈 경우 최대 3000만동(16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푸느 비엣남은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관'을 약속하고 임의로 세뱃돈을 가져가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자녀의 세뱃돈을 임의로 가져가면 이는 사유 재산을 '유용'한 것에 해당해 2000만동~3000만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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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전북 전주시 이계순의 동화속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입은 원생들이 세배를 배우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한국과 비슷한 세뱃돈 문화를 가진 베트남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세뱃돈을 가져갈 경우 최대 3000만동(16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의 설 명절은 뗏(Tết)이라고 불린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설 명절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이다. 베트남은 새해 행운을 기원하며 '리씨'라 불리는 돈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다. 한국처럼 절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세뱃돈과 비슷한 개념이다. 

베트남 헌법은 '아동도 재산을 가질 권리와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베트남 정부는 '경제적 폭력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법령'을 공표했다. 

그러자 '가족 구성원의 사유 재산 점유'에 관한 처벌 규정이 세뱃돈인 '리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푸느 비엣남은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관'을 약속하고 임의로 세뱃돈을 가져가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임의로 자녀의 돈을 몰수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며 "자녀는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자녀의 세뱃돈을 임의로 가져가면 이는 사유 재산을 '유용'한 것에 해당해 2000만동~3000만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지 매체는 다만 "부모가 자녀의 돈을 보관하는 행위가 '빼앗는' 행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아이의 돈을 저축할 목적으로 돈을 보관하면 벌금을 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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