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이권영 기자 2024. 2.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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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속칭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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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속칭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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