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선고 당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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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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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건축업자 A(63)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각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 중 5명도 항소한 상태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A씨 등의 항소심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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