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돌아와 목격자 행세하다 덜미
양휘모 기자 2024. 2. 10. 15:20
사고 직후 도주...차량 속 회사 임명장에 범행 적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현장으로 돌아와 목격자 행세를 하던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59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만안구 박달로의 한 인도 펜스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차량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차량 트렁크 안에서 A씨 회사 임명장을 발견, 이를 통해 그의 인적사항을 숙지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장소로 다시 돌아와 목격자 행세를 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가 진짜 목격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비슷한 점을 수상히 여겨 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경찰은 회사 임명장에 적힌 이름과 신분증 이름이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시흥시 신천동에서부터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5km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