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내라고"...술 취해 아버지에 흉기 든 아들
김종구 기자 2024. 2. 10. 15:19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온 뒤 60대 부친에게 택시 요금을 대신 내라며 흉기를 든 아들이 체포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48분께 소사구의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뒤 흉기를 들고 B씨 방 앞에서 “택시 요금을 대신 내라”며 주먹으로 방문을 내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아빠가 할아버지와 싸우는데 흉기를 들고 있다”는 A씨 자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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