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월급에도, 들어오는 족족 잘 빠져나간다 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근로소득세는 10년래 최고?

제주방송 김지훈 2024. 2.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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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국세(344조 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2%로 1년 사이 전년 (14.5%) 대비 2.7%포인트(p) 늘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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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59조↑
총 국세 가운데.. 17.2% 차지
10년새 가장 높아, 매해 ‘상승세’
급여소득자 부담 쏠려, 박탈감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납부 부담이 이른바 ‘월급쟁이’, 즉 급여소득자에 쏠리는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영향으로 인해 법인세(-23조 2,000억 원)와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 전반적인 수입이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명목임금이 어느 정도라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2조 원에서 2016년 31조 원, 2020년 40조 9,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5% 등으로 계속 확대 양상을 이어왔습니다.

총 국세(344조 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2%로 1년 사이 전년 (14.5%) 대비 2.7%포인트(p) 늘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았습니다.

더구나 전문직 그리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마저도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 수입이 지속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정부 당국의 정책·재정 지원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너무 기울어진게 아니냐는 현장 불만도 제기됩니다.

가까이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각에선 직장인들은 정작 납세 의무를 다하면서 꼬박꼬박 가져가는데로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게 아니냐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증가 이유를 취업자 수와 소득 증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 늘었습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할 상용근로자는 1,569만 2,000명에서 1,61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 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머물렀습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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