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양도세·부가세 모두 줄었는데…월급쟁이 소득세는?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23조 원 가량 줄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 7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때마다 10%씩 내는 부가세도 7조 9천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럼 어느 세금이 늘었을까요?
1.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3.0% ↑ ...59조 1천억 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 늘었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높아져 지난 2013년 10.9%에서 지난해 17.2%까지 높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168.8%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70.4%, 종합소득세 수입은 96.7%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세금은 경기에 비례해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데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법인세는 지난해 105조 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79조 원(잠정)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1%p 낮췄고, 특히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세금도 그만큼 적게 걷혔습니다 .
근로소득세만 유독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었고 임금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급여는 경기나 기업 실적에 비해 변동성이 낮죠. 그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 지난 10여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규모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2만 명이 늘었고,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 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 근로소득세 규모 계속 증가하는데 근로자 690만 명은 소득세 '0원'
국내 급여생활자는 대략 2천만 명입니다(2022년 연말정산 신고 인원 2,053만 명).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집계했더니 1인당 평균 급여는 4,213만 원이였습니다. 이중 이런 저런 공제를 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69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급여생활자 3명 중 1명, 33.6%의 급여생활자가 연간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급여생활자가 근로소득세를 많이 낼까요. 당연히 고소득 근로자들입니다. 2022년 소득신고액 기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31만 7천 명입니다. 1년새 17%나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따라서 급증합니다. 연봉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210만 명)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를 부담했습니다(2021년 기준).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늘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근로자도 증가하죠. 기재부는 면세자 비율이 1%p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3. 지난해 세수 결손 '56조 원'
지난해 국세는 344조1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2022년에 비해 51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본예산(400조 5천억 원)에서 예상한 세입보다는 56조4천억 원(-14.1%) 줄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낸 세금이 줄었으며, 정부가 계획한 세금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수가 줄자 정부는 당초 쓰기로 한 지출을 45조 원(예산불용액)이나 줄이면서 최대한 장부를 맞췄습니다.
정부는 여러 감세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남은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했고 연간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올리면 걷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상속세 완화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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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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