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조롱' 일본 극우정치인, 미투 비방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배상 확정

송혜수 기자 2024. 2.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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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의원. 〈사진=스기타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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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 정치인으로 알려진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의원이 성폭행 피해 여성을 비방하는 SNS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다가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9일 교도통신과 아시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8일 프리랜서 언론인 이토 시오리 씨가 스기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기타 의원에게 55만엔, 한국 돈으로 약 491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토 씨는 지난 2015년 한 남성 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를 2017년 공개적으로 밝혀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적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7월에 이토 씨를 비방하는 SNS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에 이토 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20만엔, 한국 돈으로 약 1964만원을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을 무렵 이토 씨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재판소도 스기타 의원이 과도한 모욕행위를 했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고재판소가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입은 여성을 보고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글을 SNS에 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와 관련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말 잘됐다"며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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