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아서'… 홧김에 허위 살인예고 글 올린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허위 글로 시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허위 글로 시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범행 시기인 지난해 8월은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던 때였다. 또한 온라인상에 범죄 예고글도 다수 게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