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줘” 80대 노모 지팡이로 ‘퍽퍽’…“아들 처벌 말아달라”

강소영 2024. 2.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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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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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준다’며 노모 폭행한 아들
노모 “아들 처벌 원치 않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7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86)에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 집을 찾아갔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다시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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