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일 만에 같은 상대에 또 스토킹… 法, 징역 2년 선고

최유빈 기자 2024. 2.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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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같은 상대방을 스토킹한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가석방으로 출소 후 6일 만에 똑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며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 문자를 전송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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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범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스토킹 행위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같은 상대방을 스토킹한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A씨에게 수 천회의 문자 전송, 전화 시도, 직장 방문 등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가석방으로 출소 후 6일 만에 똑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며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 문자를 전송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음란·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성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협박죄는 행위 실행까지 필요하지 않고 행위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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