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하던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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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사업주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농장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바닥에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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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사업주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심에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를 위해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A 씨는 2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농장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바닥에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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