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선 달라질까”···국회에 갇혀 있는 소수자 법안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수자 관련 법률안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소수자 관련 법률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제·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4건(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입법 시도가 무산됐다. 입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보수단체·종교단체 등은 차별금지법 조항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종걸 차별금지제정연대 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거나 시기상조라는 핑계로 정치권이 계속 입법을 미뤄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많은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21대 국회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뒤이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동성 부부의 혼인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역시 상임위 심의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 길벗 활동가는 “21대 국회에서 혼인평등법과 생활동반자법 등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많은 혐오 발언이 있었던 것은 여러모로 아쉽고 분노스럽다”며 “우리의 목표는 22대 총선으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혼인평등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5년 전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안 입법은 아직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대안 입법을 내놓긴 했지만 보건복지위에 계류 상태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크워크’는 지난 1일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에는 임신중지를 시도한 여성들이 겪는 정보 접근성 부족, 병원마다 큰 의료비 격차 등의 어려움이 담겼다. 네트워크는 설문조사 결과와 정부와 보건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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