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 작업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2심서 감형
김은진 기자 2024. 2. 10. 14:08
농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60대 사업주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작업반장 B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과 합의를 위해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2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3일 오전 농장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C씨(당시 43)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추락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C씨가 철제 강판을 옮기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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