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준다’고 80대 어머니 폭행한 몹쓸 아들…“죄질 매우 나빠”

곽선미 기자 2024. 2.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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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 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 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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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년 2개월·집유 3년…“피해자가 처벌 불원”

(::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어머니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유::)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 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 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으로부터 B 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 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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