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왜 안 줘"...마약 후 지인 수차례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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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안 준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후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고향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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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전 계획해 죄질 매우 나빠…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고향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약 5년 전 B씨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평소 ‘처에게 잘해 줘라’고 하는 등 본인의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 특히 A씨는 범행 3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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