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타고 있던 버스에 보복운전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징역 10개월

김기수 2024. 2.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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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진로를 방했다며 추월해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뒤 속도를 줄이고, 버스가 이를 피하자 또다시 차로를 바꾼 뒤 속도를 줄여 버스가 들이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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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진로를 방했다며 추월해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뒤 속도를 줄이고, 버스가 이를 피하자 또다시 차로를 바꾼 뒤 속도를 줄여 버스가 들이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했으며 승객들까지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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