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지붕 보수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2심서 감형

유재규 기자 2024. 2.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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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지붕 보수 근로자 추락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60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형사공탁 한 점등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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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농장지붕 보수 근로자 추락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60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20년 10월3일 농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B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호망 안전설치 중, 상공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 미설치로 결국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형사공탁 한 점등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감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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