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혁기,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최유빈 기자 2024. 2.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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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가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최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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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씨 거주지 자택으로 제한…사건 관계인과 연락도 금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구속 기한 말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 지난해 8월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유씨. /사진=뉴스1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가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최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의 구속기간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재판부는 유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유혁기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9300만원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들과 허위의 컨설팅 계약,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나 고문 활동 없이 금원을 수수하거나, 계열사 상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 후 허위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을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상납받은 것으로 본다.

유씨는 회사 간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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