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억 횡령 혐의’ 유병언 차남,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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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51)가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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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의 구속기간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재판부는 유 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유 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 9300만 원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계열사들과 허위의 컨설팅 계약,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나 고문 활동 없이 금원을 수수하거나, 계열사 상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 후 허위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회사 간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유 씨의 범죄수익을 559억 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수익은 250억 원 상당에 그쳤다.
다만 검찰이 유 씨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를 위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유 씨의 횡령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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