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파라솔 운영권 줘" 살인미수 50대 징역 12년

이상현 2024. 2.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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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54살 B씨를 불러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해수욕장 #파라솔 #살인미수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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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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