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펜스로 공용도로 ‘길막’한 80대…“내 아들 땅” 갑질에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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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윤 판사는 "콘크리트 원통과 펜스를 설치한 부분이 피고인 아들 소유 토지지만 해당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육로에 원통과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통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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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들 소유의 대전 유성구 한 빌라를 맡아 관리하던 A(82) 씨는 인근 건물 공사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8년 도로 경계에 콘크리트 경계석 화단과 원통을 설치, 중대형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빌라 신축 전 부지 일부가 이미 관습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도로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통으로 인해 일반 승용차도 파손될 위험이 커지자 주민 대표가 5년간 사용료로 1000만 원을 내겠다고 제의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여 원통 1개를 치웠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자 2022년 1월 다시 콘크리트 원통 말뚝 1개를 설치하고 도로 끝에 150㎝ 상당의 철제 펜스를 설치, 도로 폭을 3.2m로 줄여 중대형 차량뿐만 아니라 승용차 통행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윤 판사는 "콘크리트 원통과 펜스를 설치한 부분이 피고인 아들 소유 토지지만 해당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육로에 원통과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통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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