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2억 가로챈 20대 실형

이루비 기자 2024. 2.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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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대출금 총 1억9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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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정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대출금 총 1억9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연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대출 알선책을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유령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소득이 감소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꾸몄다.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는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이 비교적 쉽고,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안 부장판사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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