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2024. 2.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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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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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흘 전 개소한 22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현황판을 점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발표회·당원 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 방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해서도 안 된다.

단, 법령에 따른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열지 못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사,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된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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