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 칠까"…119이송 중 구급대원 때린 환자 벌금형

김예림 2024. 2.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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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A씨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대 칠까"라고 말한 후 돌연 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구급대원과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심신미약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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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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