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6개월 만에 석방

서승택 2024. 2. 10. 12: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254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세모그룹 #보석허가 #청해진해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