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해 항소
홍진우 2024. 2.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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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건축왕' 남 모씨가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62살 남모 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 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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