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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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 씨(6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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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 씨(6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 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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