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2. 10.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 씨(6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4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 씨(6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 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