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중 구급대원 머리 가격한 환자…벌금 300만원
허욱 기자 2024. 2. 10. 12:04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싣고 이송하던 대원을 향해 ‘한 대 칠까’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의 행동은 구급대원이 몸에 부착한 현장 촬영용 이동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웨어러블 캠의 영상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에서 확인되듯 A씨는 구급대원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인투기 뺨치는 광풍 몰아친 인천 米豆취인소
- 걸리버의 옷장?… 뉴욕 한복판에 뜬 초대형 루이비통 트렁크, 알고 보니
- 4살 아이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비타민 사과의 9배, 매일 골드키위 먹고 몸에 생긴 변화
- 反明 전병헌 “이재명 끝나고 3총3김 경쟁력 달라져”
- [단독] 이기흥의 대한체육회, 올림픽 메달권 36명에 살모사 든 뱀탕을 보양식으로 줬다
- [부음]박순철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부친상
- 한동훈 “이재명, 피고인이 판사 겁박…최악 양형 사유”
- 내년 경주서 ‘APEC CEO 서밋’… CEO 1000명, 알파벳 b 모양 ‘엄지척' 이유는?
- 연일 완판 행진 카이스트 탈모 샴푸, 단독 구성 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