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에 과태료…"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위반"

최홍 기자 2024. 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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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삼성카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카드는 예외한도를 매출액과 소득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하거나,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신고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개인카드 회원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추정소득을 인정하는 등 예외한도 심사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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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도 적용…"개인사업자 한도 산정기준 미흡"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삼성카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예외한도 기준을 불합리하게 산정했다며 경영유의를 전달했다. 마케팅 제휴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거액의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했을 때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2020년 12월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A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경영유의 5건, 개선 14건도 부과했다.

삼성카드는 개인카드 회원이 의약품·유류 등 물품구매 또는 대금지급 등 사업목적을 위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의 매출규모등을 고려해 예외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카드는 예외한도를 매출액과 소득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하거나,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신고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개인카드 회원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추정소득을 인정하는 등 예외한도 심사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여신성 상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영업이익 기준을 원칙으로 해 추가한도를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개인회원 한도관리 지침' 내규에 반영하라"고 지도했다.

또 마케팅 활동 관련 제휴업체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비여신성 자산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외에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IT부문 내규관리 강화 ▲통합 금융플랫폼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관리 강화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비교 안내 강화 ▲전화마케팅(TM) 통화품질 관리 업무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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