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기소유예...헌재에서 구제

김다현 2024. 2. 10.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과음 때문에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이 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에 있는 무인 매장에서 만 원어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과음 때문에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