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이호진 기자 2024. 2.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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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구리시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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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이 보행자나 적치물과의 접촉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장애인의 배상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구리시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 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며,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 건당 본인부담금 5만원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인 만큼 전동보조기기를 직접 운행한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보험청구 문의는 전용 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 또는 홈페이지(https://www.wheelchairkorea.com)에서 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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