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판결 불복해 항소

이인엽 기자 2024. 2.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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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와 공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조병석기자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채 법정 최고형을 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고, 지난 7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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