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판결 불복해 항소
이인엽 기자 2024. 2. 10. 11:22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채 법정 최고형을 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고, 지난 7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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