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중 구급 대원 이유 없이 때린 환자 벌금형

김다현 2024. 2.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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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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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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