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중 구급 대원 이유 없이 때린 환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