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게되자 홧김에 살인예고 글 올린 40대 집행유예

박솔잎 2024. 2.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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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화가 난다며 허위로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로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회사가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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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화가 난다며 허위로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로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회사가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10여 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사 관계자가 자기 모친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올려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19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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