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 절도죄로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결정

박솔잎 2024. 2.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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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채 상품을 가져온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총 1만 2백 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모 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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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채 상품을 가져온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총 1만 2백 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모 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뒤늦게 물품값을 치른 뒤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사건 당시 이 씨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계산대에서 물품을 하나하나 스캔한 점, 매장 방문 전 커피를 사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해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1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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