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도중 구급대원 때린 환자에 3백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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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대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환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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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대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환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환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급대원과 지속해서 대화하다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1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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