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이야" 도로에 장애물 설치한 8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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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콘크리트 원통 말뚝과 철재 펜스 등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5년이 지난 2022년 1월쯤 다시 콘크리트 원통 말뚝 1개와 150cm 상당의 철재 펜스를 설치, 도로 폭을 3.2m로 줄여 중대형 차량의 출입을 막고 일반 승용차의 통행도 곤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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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콘크리트 원통 말뚝과 철재 펜스 등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들이 소유한 빌라를 관리해오던 A 씨는 2008년 인근 건물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경계석 화단 3개를 설치해 도로선형을 직각 형태로 변경하고 콘크리트 원통 2개를 설치해 중대형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통행도 불편해지자 2016년 12월 주민 대표로부터 5년간 10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원통 1개를 일시 제거했다.
해당 도로는 빌라가 신축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통행했던 도로로, 유성구청으로부터 담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그러나 A 씨는 5년이 지난 2022년 1월쯤 다시 콘크리트 원통 말뚝 1개와 150cm 상당의 철재 펜스를 설치, 도로 폭을 3.2m로 줄여 중대형 차량의 출입을 막고 일반 승용차의 통행도 곤란하게 했다.
재판부는 비록 해당 도로가 A 씨 소유 토지라도, 사실상 육상 통로에 해당하는 만큼 교통을 방해하고 그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윤지숙 판사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수단·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교통 방해를 현저히 초래했으나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 점, 소유권 행사를 위한 행위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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