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박진수 2024. 2.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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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역시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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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 씨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역시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등의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백 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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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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