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김예림 2024. 2. 10. 10:56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고 샌드위치 4개를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이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검찰이 이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씨는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물품값도 치렀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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