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인정 못 해”…148억원대 인천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에 항소

신정훈 기자 2024. 2.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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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지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사기범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중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 상당의 사기 건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공범에게는 징역 7∼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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