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중 이유 없이 구급대원 때린 환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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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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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신체에 붙여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되듯 A 씨는 구급대원과 지속해서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 범행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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