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하라"…인천시민사회, 국회서 집회·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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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합·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국회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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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민연합·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국회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선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삭발식도 단행된다.
정 공동대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후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14일과 2024년 1월10일 두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형사재판부가 없다.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김포·부천 등 420만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시간은 평균 3~4시간 걸린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은 1년 1800여건인데 이중 약 47%가 형사사건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와 연계해 '21대 국회 임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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