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세뱃돈 주식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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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세뱃돈을 주식 투자로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세금 걱정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투자에 대한 조기 교육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미성년자의 주식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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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미성년자의 주식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활용하는 똑똑한 엄마아빠가 늘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부모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해당 문서의 발급 번호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개설이 완료된다.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모든 과정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4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을 경우 발생한 차익이 얼마가 됐든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된다.
최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현금보다 물가상승률 방어가 높은 금융 자산을 통해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 배당소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녀를 위해 단순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 등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주식 매매를 통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시장 상황과 금융 투자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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