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믹스견에 종아리 물린 여성…견주 벌금형

한귀섭 기자 2024. 2.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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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믹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인근을 지나던 여성의 종아리를 문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 44분쯤 춘천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믹스견 2마리와 산책 중 1마리가 인근을 지나던 B씨(54,여)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믹스견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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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천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믹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인근을 지나던 여성의 종아리를 문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 44분쯤 춘천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믹스견 2마리와 산책 중 1마리가 인근을 지나던 B씨(54,여)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믹스견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견주에게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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